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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고향사랑기금사업 및 지정기부사업” 공모 참여는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으로 진행하면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무주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우수 1명에게는 20만 원, 장려 2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성희 과장은 “기금사업 공모와 더불어 군청 각 부서 별 수요조사를 통해 일반기금사업도 함께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정 기부사업이 추진되고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주민 복지향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확대돼 활성화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총 6억 2천5백만 원을 모금한 데 이어 2024년에는 7억 1천9백만 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김태수 기자 oms0852@hanmail.net